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8가단540144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해당지분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원고가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원고 소유인 토지이다. 2) P은 명의수탁자인 원고의 종중원들 내지 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2. 5. 24. 각 접수 제52816호, 제52817호, 제52819호 내지 52824호, 같은 등기소 2002. 10. 23. 접수 제107563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Q은 2002. 11. 13. P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61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3) 피고 B, C, D, G와 R, S은 제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2. 11. 13. Q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342.858/2,40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16173호로 ‘2002. 11. 1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경료받았다. 4) 원고는 P을 상대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Q을 상대로 제2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수원지방법원 2004가합8701), 위 사건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06나30008)은 2007. 9. 12. “제1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인 매매계약은 P이 명의수탁자들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줄 알면서 원고 몰래 처분하도록 요청하여 체결한 계약이어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제1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은 제2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제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