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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노457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이 자신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낸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간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피해자를 끌어낸 것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 피고 인과 다툼이 있었던 후 피고인의 처에게 물을 얻어먹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의 목덜미 부분을 뒤쪽에서 잡아끌고 갔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I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해자가 입원 중이 던 2016. 10. 19. 자 상해 진단서에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둔부의 타박상, ( 좌측) 어깨 및 위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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