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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3 2013고단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6. 20:3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별채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 6. 20:30경 위 피해자 D(56세)의 집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길 옆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일반상해’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요소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주거침입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두 달 남짓한 시점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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