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6노20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피해자에게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 못 나간다.

끌어낼 테면 끌어 내봐 라” 고 하여 피해자가 말한 대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상의 점퍼 어깨 부위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집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끌어 내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직권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6: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장 D( 여, 60세) 이 “A 씨와 할 이야기가 있다, 도로에 쌓아 놓은 타이어를 치워 달라” 고 요구하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 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위적 공소사실만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