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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0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소지한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려 하고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등을 밀면서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에서의 증언 내용은 비록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끌어내고, 아파트 복도에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② 피해자의 좌대퇴부, 좌전박부에서 좌상이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실에 앉아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등을 미는 등으로 아파트 밖으로 끌어낸 사실이 있다는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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