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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4.08 2019고단1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1. 16:05경 호남고속도로 하행(순천방면) 11.4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골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청 방향에서 연초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피해자 G(7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51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골반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충격함으로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경운기를 손괴하고도 교통상 발생한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거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나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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