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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27 2018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읍청사로 25에 있는 외동 읍사무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입실 삼거리 쪽에서 C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경운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4, 5, 6, 8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경운기를 적재함 조립 등 수리비 1,78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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