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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퇴근 시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속도를 서서히 줄이고 있던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앞으로 밀려 나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5,237,594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2,250,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장소에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세워둔 채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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