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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9.19 2019고단5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 A과 B은 2019. 3. 5. 14:1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리 579-5 송원삼거리 부근 923지방도 갓길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던 C 테라칸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한 후 B이 내려 소변을 보던 도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경운기 1대가 도로 바로 옆에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경운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경운기 앞 손잡이 부분을 잡고 경운기를 바로 세웠고 B에게 “시동이 걸리나 걸어 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기어박스에 있는 스타징(수동으로 시동을 거는 장비)을 꺼내 시동을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손잡이 부분을 잡고 운전을 하고, B은 경운기 앞 부분을 잡고 당겨 경운기를 도로 위로 올린 다음 피고인 A이 타고 왔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B이 위 경운기를 운전하여 B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5.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B의 집에서부터 안동시까지 왕복 약 140k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F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절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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