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C 앞 도로를 D 마을 방면에서 E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 남, 82세) 운전의 경운기를 추월하던 중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위 흉추 부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경운 기를 수리비 16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