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9』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7. 15:15경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에 있는 관리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추풍령 방면에서 황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뒤늦게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고, 위 경운기를 피하려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5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외상성 심장 파열(의증)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40』
1. 피고인은 2015. 3. 4. 22:00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마을회관 옆 폐비닐 저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마을주민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폐비닐 20kg을 C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6. 17:23경 충북 영동군 F 마을창고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마을주민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폐비닐 20kg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