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2. 22: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래방영상기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영상기기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 사장년 나오라 그래,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내가 이렇게 기물 파손했으니까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22. 22:40경 서울 강남구 E 파출소에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자신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놈이 경찰관이 반말을 하네,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게, 이 짭새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와 동료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