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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38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5. 22. 22:1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래방영상기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영상기기를 손괴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 사장년 나오라 그래, 개 같은 년, 씨발년아 내가 이렇게 기물 파손했으니까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등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22. 22:40경 서울 강남구 E 파출소에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자신에게 담배를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놈이 경찰관이 반말을 하네,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게, 이 짭새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와 동료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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