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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1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55』 피고인은 2012. 5. 6. 02:5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와 말다툼을 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중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내 동료경찰관 7명 정도 있는 곳에서 "씹새끼야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라, 개새끼야 없다는 것도 잘못된 거냐"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156』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20. 13: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회사 주차장에서 해고당한 것이 부당하다며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웠다.

이에 G회사 상무인 피해자 H(남, 43세)이 그만 귀가하고 술 깨면 다시 와서 얘기해 보자고 돌려보내려 하자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얼굴에 끼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을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왼쪽 안경알 테두리 부위 일부를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안경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정115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안경 파손 부위 사진 첨부 경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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