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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23: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1세)이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술에 취해 위 E에게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게 씨발 꺼져버려!”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D지구대 바닥에 뱉은 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회 경찰서에 찾아가 사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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