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14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21:3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2층 탈의실에서 피해자 E(30세)가 침상에 누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라, 나이도 어린게 어디에서 이렇게 함부로 하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4회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