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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구단93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오산시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일반음식점인 “D”을 24시간제로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10. 3. 00:40경 이 사건 영업소에서 원고의 직원 E이 청소년 F(당시 만 18세)에게 소주 1병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사전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E이 2018. 10. 26.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자,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을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직원 E은 2018. 10. 3. 00:40경 이 사건 영업소에 찾아온 청소년 F 포함 2명 고객 모두 덩치가 크고 머리도 덥수룩하며 얼굴도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한밤중인 01:00경이라서 청소년인 줄 몰랐던 점,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에서 개업한 후 3년간 모범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고, 철저히 신분증을 검사하여 왔으며, 야근하는 직원들은 더욱 철저히 신분증을 검사하여 왔는바, 위 청소년에게 고의로 주류를 제공한 것이 아닌 점, 위 청소년에게 제공한 것은 소주1병에 불과한데 영업정지 1개월이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 원의 부과는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관계 법령의 취지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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