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 6.경 영업신고를 마치고, 부산 남구 B, 2층에서 ‘C점’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8. 3. 04:17경 16세 또는 17세의 청소년 3명에게 소주 2~3병 가량을 제공하였고, 경찰이 이를 적발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위 주류제공과 관련해서는 당시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원고의 종업원 D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8. 10. 8. 원고에게, 위와 같이 영업장에서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1개월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위원회는 2018. 11. 20. 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20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12. 10. 영업정지기간을 2018. 12. 26.부터 2019. 1. 14.까지로 정하여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4, 5, 6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음식점 출입구나 객석 벽면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지 않는다는 취지의 스티커나 게시문을 부착하였고, 종업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교육시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
이 사건 적발 당시 늦은 새벽으로 ‘망막이단(열공)’에 의한 비문증이라는 안질환을 앓고 있는 D이 시력감소와 집중력 부족으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는 이전에 위생적인 음식점 운영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