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C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위 F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씨발 것들아, 개새들 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니들 나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해, 개새들아, 씨발, 좆만한 새끼들, 죽여버릴거야, 민중의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