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0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카센터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뉴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등을 걷어차고, 오락기 받침대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천장을 내리치는 등 수리비 985,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3: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발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차 깨뜨리고, 경위 I 등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라. 나이 값도 못하는 놈들이. 죽인다. 씨발놈들아. 니 마누라는 좋겠다. 니미 보지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신발을 위 I 등에게 집어던지고, 위 I 등의 얼굴 등에 수 회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