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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2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 0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카센터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뉴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운전석쪽 사이드미러 등을 걷어차고, 오락기 받침대를 집어 들고 위 승용차의 천장을 내리치는 등 수리비 985,27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3: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사무실에서, 발로 그곳에 있는 쓰레기통을 걷어차 깨뜨리고, 경위 I 등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수갑 풀어라. 나이 값도 못하는 놈들이. 죽인다. 씨발놈들아. 니 마누라는 좋겠다. 니미 보지다 씨발놈들아!"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접이식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신발을 위 I 등에게 집어던지고, 위 I 등의 얼굴 등에 수 회 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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