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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2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0: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와 떡볶이 떡 배달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잡아채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침을 뱉었던 점, 피해자의 해당 치아는 치주질환이 있어 치조골이 파괴되어 있던 상태로, 이러한 기왕증이 상해의 발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3.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당시 F와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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