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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25 2015고단5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20:30경 광명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C 마트 내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마트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부위를 2회 밟아 피해자의 아랫니 두 개가 빠지게 하여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탈구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음.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에게 기왕증이 있었고 피해자의 병력이 이 사건 상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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