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E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얼굴에 침을 뱉고 달려 들려 하자 피해자 왼쪽 뺨을 손으로 밀어낸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왼쪽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10:17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54세)와 떡볶이 떡 배달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밀치며 팔을 잡아당기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잡아채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 판단 그러나 원심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상해진단서 및 사건 현장이 촬영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이 있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 안에서 자신의 뺨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0쪽), 원심 법정에서는 ‘가게 안에서 자신의 뺨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