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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31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4:0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A동 1714호에서 친목모임인 ‘D’ 탈퇴 건에 대하여 회장인 피해자 E(여, 82세)과 언쟁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며 “왜 우리 큰아들 찾아 갔냐, 니가 깡패냐”라고 말하며 왼손을 내밀자, “왜 나를 제명시키고 만나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들한테 찾아갔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4수지중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녹음된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다툼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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