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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9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에서 수입산 쌀을 원료로 제조된 떡볶이 떡 540kg 상당을 75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인 경영의 위 D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떡볶이 떡을 이용하여 떡볶이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 원산지 표시판에 ‘ 떡볶이 떡: 국내산 ㆍ 수입산’ 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떡볶이 떡 536.4kg 상당을 이용하여 떡볶이 1,192 인분을 제조하여 1 인 분당 3,000 원씩 합계 3,576,000원에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떡볶이 떡 3.6kg 상당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필 확인서

1. 적발 경위 서, 수사보고( 위반 내역 특정보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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