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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7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10: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남, 41세)로부터 임금을 해결할 테니, ‘이제부터 건물주 E에게 전화하여 임금을 달라고 욕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향후치료비추정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는 치조골 소실을 동반한 만성 복합치주염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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