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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2.경 익산시 C, 104동 14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G이 관리하는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G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J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내게 하며, D에게 위 수화물의 송장 번호, 도착일시 등을 알려주어 D가 2016. 2. 16. 오후경 K에 있는 J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21:43경 피고인의 위 집 인근에 있는 L 사우나 앞 노상에서, D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여러 차례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범죄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건강상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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