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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6 2019가단51738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단 피고 D, E, F은 소외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 E, F은 원고에게 소외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각 상속지분에 따른 주문 제1항 기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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