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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5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9,223,69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G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합계 115,342,190원(그 중 대위변제잔금 합계액은 49,256,818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은 각 1/6 지분으로 위 채무를 상속받았고, 피고 A, D, E, F은 울산지방법원 2016느단97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0. 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 D, E,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구상금 중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9,223,698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에 해당하는 각 8,209,469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은 위 구상금 중 각 그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9,223,698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에 해당하는 각 8,209,469원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2,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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