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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0 2018가단222701
양수금
주문

1. 소외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이유

별지

청구원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중 원고와 피고들 해당 부분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8 내지 12호증,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H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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