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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8가단1422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경매의 개시 및 배당이의

가. D조합는 2017. 12. 8. 의정부지방법원 C로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위 다가구주택을 경매한 후 2018. 7. 9. 배당기일에 278,434,290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배당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배당액(원) 배당비율 1 F 22,000,000 임차인(최우선소액) 22,000,000 100% 1 G 22,000,000 임차인(최우선소액) 22,000,000 100% 1 의정부시 476,580 교부권자(당해세) 476,580 100% 1 H 27,000,000 임차인(최우선소액) 27,000,000 100% 1 피고 22,000,000 임차인(최우선소액) 22,000,000 100% 2 F 5,000,000 임차인(상대적소액) 5,000,000 100% 2 G 3,000,000 임차인(상대적소액) 3,000,000 100% 2 D조합 159,971,190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159,971,190 100% 2 피고 3,000,000 임차인(상대적소액) 3,000,000 100% 3 H 53,000,000 임차인(확정일자부) 13,986,520 26.39%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000,000원(= 22,000,000원 3,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송달을 받지 못하여(즉, 법원이 경매진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만 하였을 뿐 위 서류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배당기일 전에 바로 배당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를 제외하고 가장임차인인 피고에게 한 이 사건 배당은 위법하다.

3. 원고의 당사자적격의 유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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