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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8 2014가단3869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C으로부터 김포시 D외 3필지 지상 E 106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8,000,000원, 기간 2012. 10. 3.부터 2014. 10. 2.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날 계약금 1,800,000원, 2012. 10. 3. 나머지 보증금 16,200,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3. 6. 5.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실시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임의경매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158,839,074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보증금 중 12,000,000원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 및 전세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한 자 등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는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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