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인 I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J회 1필지 K 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2014. 3. 20. 배당기일에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986,730,780원을 배당받았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소유자인 I의 임차인들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안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들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이유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은 2010. 3. 8.이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 B, G, F, D, E, C은 각 7,500,000원씩 합계 45,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A은 5,000,000원에 대하여 각 이의를 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3.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채권자가 배당절차에서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등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이어야 하며(민사집행법 제88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차인은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