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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03. 29. 선고 2017가단12359 판결
배당이의의 소[일부국패]
제목

배당이의의 소

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한 바, 배당요구한 범위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정법원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사건

2017가단12359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XXXX타경XXXX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을 13,910,2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타경7292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을 5,910,82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BB는 2010. 11. 4. xx시 xx동 2-117 xxxxxx x동 xxx호(보존등기 당시에는 파

호였는데, 그후 행정구역, 지번, 아파트명칭, 동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 2.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임의경매되기 전에 원고의 전

남편 CCC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1. 5. 31.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거주

하였다)를 임대차보증금 1,200만원(2011. 11. 30.경 800만 원을 인상하여 임대차보증금

은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월세 60만 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뒤

2012. 2. 15. xx시 xxx구 xx로 , x동 x호로 전출하였다가 2012. 4. 24.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타경7292호로 임

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6. 6. 14.

BBB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11.

2.부터 2016. 6. 현재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함을 주장하

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7. 26.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30,291,148원 중, 000시(교부권자, 당해세)에 1순위로 515,710원, 000 유한회사(신청채권자, 근저당권)에 2순위로 183,600,000원, 주식회사 xxx저축은행(근저당권자)에 3순위로 20,264,612원, 피고 (xx세무서, 압류권자)에 4순위로 25,910,826원을 각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B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4. 24. 다시 전입신고를 마친 정당한 임차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므

로 그 배당요구한 범위 내에서 압류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우선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10,826원은

13,910,82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12,0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고(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정법원상 위와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2016. 7. 11.)가 지난 2017. 6. 7. 증액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00만 원의 배당요구를 추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800만 원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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