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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혈 중 알콜 농도,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등을 살펴 형을 정함)

4.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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