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05:20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6 면), 주 취 운전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기록 제 16, 17 면),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59% 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