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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6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8. 06:2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서구 서 대신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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