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0.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06:2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영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 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