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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노5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6,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대마의 흡연 횟수가 많지 않고, 해외 출장 중 우연한 기회에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만으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다만, 원심판결 문 2 면 12, 13 행 중 ‘ 징역 형 선택’ 은 ‘ 벌 금형 선택’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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