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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0 2018노4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 및 변호 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 전력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변호 사법 위반죄는 건전한 국민들 로 하여금 사법 불신을 초래하게 할 우려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않았다.

또 한 원심과 비교하여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의 변경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을 뿐이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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