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노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 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전과가 없다.

원심 판시 2017.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선고형: 징역 1년 6월)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