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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추징 33,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편이고, 주변에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 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환각 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여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하고 소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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