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 12. 9.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변경이 필요 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공범 등에 관한 수사 협조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이지 공소장변경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주장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는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3,649,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마약류 범죄는 환각 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아 엑스터시를 매수하여 C에게 매도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C에게 매도하였으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소지하는 한편, 합성 대마인 JWH-018 유사 체를 매수하여 사용하였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거나 환각물질인 아산화 질소를 흡입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엑스터시, 필로폰, 대마, 합성 대마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취급한 양과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에서 필로폰과 대마, 합성 대마 성분이 모두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8개월 여의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여러 반성 문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판매자의 텔 레 그램 아이디를 알려 주었고, 당 심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