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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7027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소 및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소 중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중앙은 2012. 4. 20.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7가 137 주유소 용지 15.2㎡, 같은 동 138 주유소 용지 455.6㎡, 위 각 지상 주유소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원고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 유에이치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재산세규정’이라 한다) 및 부칙 제1조 본문 및 제17조 제1항(이하 위 각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 은행에 대하여, 2014. 7. 10.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599,450원, 도시지역분 335,690원, 지역자원시설세 514,830원, 지방교육세 119,890원을, 2014. 9. 10. 2014년 토지분 재산세 5,035,270원, 도시지역분 2,182,340원, 지방교육세 1,007,05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2014. 7. 1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2014. 9. 10.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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