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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0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23:02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호호 닭 발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동일 파크 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88』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3:3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범 냇 골 사거리에서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2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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