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44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0. 23: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남포동 부근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약수 탕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74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7. 23: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중심 상가로 181 신발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