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인쇄공장인 D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근무하는 사이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9. 16. 범행 피고인은 2015. 9. 16.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급한 대출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채무를 갚을 것인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1개월 내 해결해서 연대보증을 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출을 받아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개월 내 해결해서 연대보증을 풀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같은 날 ‘ 엘 하비 스트 대부 ’로부터 1,500만 원, ‘ 콜 렉트 대부 ’로부터 1,500만 원, ‘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로부터 1,500만 원, ‘ 이찬 대부 ’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9. 25.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 너가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1~3 달 이내에 은행 대환대출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환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술값 등 유흥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현대저축은행 ’에서 3,000만 원, ‘ 앤알 캐피탈 ’에서 1,000만 원, ‘ 웰 컴 저축은행 ’에서 1,000만 원을 각 대출 받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대출금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6. 1. 14.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