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C에게 “ 보험 9개에 가입해 줄 테니 대출 연대보증을 서 달라. 3개월 뒤 대환대출을 받아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전 여자친구의 대출 연대보증 채무 2,700만 원, 차량 할부금 채무 700만 원, 러 시 앤 캐시, A1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채무 500만 원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받은 대출금은 모두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대출금에 대하여 3개월 뒤 대환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이 ( 주) 위 너스 대부, ( 주)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 주) 뉴 아리 원 대부, ( 주) 동그 라미 대부,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대산 대부( 주), 씨앤 브이 투자 대부( 주) 등 총 7 개 대부업체에서 각 400만 원씩 총 2,800만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총 2,8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은행거래 내역,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매달 피해자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