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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0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3. 경 시흥시 B, 가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 과태료 해결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네 가 연대보증을 해 달라. 그리고 네 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돈을 더 빌려주면 내가 회사도 다니고 있고, 신랑도 차가 있고, 집도 있으니 조금씩 변 제해 줄 수 있고, 일이 해결되면 한 번에 갚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500만 원 상당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의 남편 항암 치료비와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매월 약 15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대출을 받거나,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테크 메이트 코리아 대부 ㈜로부터 300만 원, ㈜ 안전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있어서 각각 연대보증을 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대출, 대부거래 계약서, 각 대출신청서, 대출 약정서, 각 연대보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갚을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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