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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① 그 돈으로 연대보증을 벗어나게 해 주고, ② 이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대출을 정리하겠다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데 원심은 두 번째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첫 번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첫 번째 기망행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피해 자가 허락한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는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경 공소장에는 ‘2015. 7. 2.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부 계약서( 증거기록 순번 4)에 의하면 이는 ‘2015. 7. 27. 경’ 의 오기로 보인다.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2-3 일 안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연대보증을 풀어 주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하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콜 렉트 대부, 엘 하비 스트 대부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독촉을 받자,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나는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넥스젠 파이낸스 등에서 빌린 돈을 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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