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83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371,600원과 그 중 43,315,479원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피고 B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43,371,600원과 그 중 대위변제 잔액 43,315,47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3. 24.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피고 B : 2018. 5. 10., 피고 A 주식회사 : 2018. 5. 24.)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한다.

arrow